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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캐나다 단기체류(학생비자 포함) 신청방법 변경 공지합니다.(단기체류신청인을 위한 신체검사 절차 개정) 본문
안녕하세요. 어학연수뽀개기 카페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단기체류신청인을 위한 신체검사 절차 개정에 대한 변경공지를 드립니다.
단기체류신청인의 경우 유학, 취업, 임시거주자의 경우 모두 해당되오니 반드시 아래의 공지를 잘 읽으시고 비자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주요내용은
1. 신청서 접수-> 신체검사양식(IMM1017)을 이메일로 먼저 수령후 신체검사 (기존에는 신체검사를 선 수행)
2. 신청인은 반드시 10 영업일 혹은 2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사관에서 지정병원리스트(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designated_medical_practitioners-medecins_designes.aspx?lang=kor)이라고 올라와져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하나로 의료 재단,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 병원,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영남 대학교 병원)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신체검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반드시 아래의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지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 대사관이나 발송 받은 신체검사 FORM에 따라 확인 후 신체검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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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myook Medical Center
Address: 29-1, Hwikyung 2 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11
Phone number: 02-2249-3511, 02-2210-3511
Contact person: Park, Jeongsoo
Samsung Medical Center
Address: 50 Ilwon-Dong, Gangnam-Gu, Seoul, Korea, 135-710
Phone number: 02-3410-0227
Contact person: Ms. Seung Hee Cho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ddress: 146-92, Dogok-dong, Kangnam-ku, Seoul, Korea 135-720
Phone Number: 02-2019-2804/1209 Fax: 02-2019-4833
Contact Person: Ms. Hyo Sook Kim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Address : 250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Korea 120-752
Phone Number: 02-2228-5815
Contact person: Ms, Hye-Lim, Lee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1435 Jwa-dong, Haeundae-gu, Busan, Korea
Phone Number: 051-797-0370, 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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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공지: 단기 체류 신청인을 위한 신체검사 절차 개정
캐나다 대사관 링크안내: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Bulletin84.aspx?lang=kor
2011년 5월 9일
개정된 절차: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최근 변경된 제도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단기 체류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입국 신체검사 절차를 재편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서 입국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단기 체류 신청인은 반드시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체검사 지시서와 신체검사서 양식(IMM 1017)을 관련 세부 안내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다음 단계로 신청인은 10영업일 또는 2주 이내에 입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고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수속 기간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2011년 1월 이래로 2,000명 이상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을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신속히 처리된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만에 승인 절차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신체검사 절차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유학생, 취업자, 임시 거주자는 신체검사 이외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또는 임시 거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체류 신청인은 반드시 신체검사 지시서에 명시된 5개 지정 병원 중 1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절차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16(2)(b)항과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30조에 따라 입국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모든 유학생, 취업자, 또는 임시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30(1)(c)항은 또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가 캐나다 입국 희망일로부터 직전 1년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정 국가에서 거주 또는 체류한 경우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신체검사 지정 국가 리스트를 CI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medical/dcl.asp
서류 제출 요건:
개정된 신체검사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제출 요건은, 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여권 신상 정보(사진) 페이지와 주민등록증의 선명한 컬러 사본을 2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본 1부는 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또는 임시 거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1부는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입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신청인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되므로 반드시 신청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서류 제출 요건은 유학생, 취업자, 또는 임시 거주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기 규정:
2011년 5월 1일부터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입국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단기 체류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체검사 지시서와 신체검사서 양식(IMM 1017)을 관련 세부 안내서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검사 지정 병원들 역시 2011년 5월 1일부터 신체검사 지시서와 신체검사서 양식(IMM 1017)을 수령한 신청인의 예약에 따라 개정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31일 이후부터, 신체검사 지정 병원은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체검사 지시서와 신체검사서 양식(IMM 1017)을 수령한 신청인이 아닌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캐나다대사관은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입국 신체검사를 받은 신청인에 한해 종전처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2011년 5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인이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관할 캐나다 신체검사 사무국(Regional Medical Office/RMO)에서는 입국 신체검사 심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2011년 5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서 제출 없이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입국 신체검사와 관련된 일체의 수속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체검사 지정 병원은 신청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관할 캐나다 RMO에 이메일, 팩스 및/또는 택배로 직접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신체검사 관련 내용을 주한캐나다대사관이나 캐나다 RMO로 직접 송부하지 마십시오.
신청인은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입국 신체검사 결과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신체검사를 받는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서 수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신체검사 지시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신청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확정하지 마십시오.
신체검사 확인증 또는 입국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최장 12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받고 원본 신체검사서 양식을 제출한 이후에 추가 검사나 재검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동반 가족들도 동일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 부양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까닭에 국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서 수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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